[상표등록무효][집38(1)특,482;공1990.5.1.(871),893]
가. 상표등록무효 등 심판청구사건을 서면심리하는 경우 성립에 대하여 다루어지지 않은 서증의 증거능력
나. 등록무효의 대상인 상표
가. 상표등록무효 등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허법 제1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서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증거조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성립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나. 본건 등록무효의 대상인 상표
가. 특허법 제113조 , 민사소송법 제139조 , 제328조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제46조 제1호
주식회사 제이리프로덕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재관
정세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 에 의하면 상표등록무효등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두심리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116조 에 의하면 그 심판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은 논지의 지적과 같다. 그러나 위 심리에 있어서 위 제1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예외로 심판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서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증거조사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증의 성립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심판의 심리 및 증거조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항고심의 심판장은 직권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리하였음이 인정되고,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그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증거자료인 각 상표등록원부를 채택하였으므로 항고심의 심리 및 증거조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니 그것이 위법이어서 항고심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점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며 두 상표간에 서로 다른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8.2.23. 선고 87후 118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상표는 영문으로 "MY SON"이라고 표기한 다음 그 하단에 한글로 "마이손"이라 횡서하고 그 하단에는 "(나의손)"을 병기한 3단 병기의 문자상표이고 본건 상표보다 선출원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는 한글로 "마이손"이라 횡서한 문자상표인 바, 외관에 있어서는 인용상표와는 달리 본건 상표에 "마이손" 외에 "MY SON"과 "(나의손)"이 부기되어 있는 차이는 있으나 본건 상표의 중심부에 위치한 "마이손"이 인용상표와 동일한 문자이어서 유사상표로 인지되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건 상표는 "마이손" 또는 "나의손"으로 호칭될 것이나 일반거래계에 있어서는 주로 "마이손"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인용상표와 동일한 호칭으로 청감된다 하겠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양상표는 "나의손"으로 연상될 것이어서 그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여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초심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양상표의 지정상품이 상품분류 제45류 장갑등으로서 동종상품이 사용되고 있어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저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엿보이고,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므로 원심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