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52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 품질ㆍ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제주시 C를 소재지로 하는 ‘D'이라는 상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품인 손바닥선인장열매즙(백년초엑기스)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E)에서 백년초 성분이 다이어트, 변비, 피부미용, 당뇨, 고혈압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인터넷 사이트 광고 내역
1. 통신판매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