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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6.24 2014누5577

건축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면 제13행의 “51.94㎡”를 “51.90㎡”로, 제3면 제10, 11행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같은 면 제21행의 “2013. 12. 12.”을 “2013. 12. 2.”로, 제5면 제9행의 “배우”를 “배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