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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4. 4. 선고 71구7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38]

판시사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대지의 구입비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필요경비가 39,525,000원이라면 피고가 형식적으로 작성비치한 매매관계문서에 그 대지구입비를 금 13,702,000원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이를 믿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원고

피고

마포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70.12.10.자로 원고에게 1969년도 사업소득세추가분 금 20,431,611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69.7.경부터 그해 12.경까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72의 29 대지 527평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이를 북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한 사실과 피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추가분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당초에 위 사업의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 그 필요경비 중 위 대지의 구입비를 금 39,250,000원(원고신고액)으로 보고 처리하였으나 그후 그 구입비가 금 13,702,000원이었음이 조사되고 그 차액상당금 25,548,000원의 누락과세소득이 발견되었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세액 금 2,050,511원)을 시정한 후(세액금 22,482,122원) 그 차액을 추징하고저 본건 처분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위 대지의 실질적인 구입비는 원고로서는 금 39,250,000원이었으므로 피고의 본건 추가처분은 소득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8호증(경위서) 및 각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2(토지매매계약서), 같은호증의 3,4,5,(각 영수증), 같은호증의 6(확인서), 을 제6호증의 2(매도증서) 같은 호증의 3(위임장)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앞에 나온 아현동 372의 29 본건 대지 527평은 원래 소외 갱생보호회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2가 1968.6.28.경 대금 13,702,000원에 직접 절충결가하여 실질적으로 매수한 후 그해 7.1.경 다시 이를 대금 39,525,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 김화조가 그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기 위하여 형식상 그와 위 갱생보호회와 간의 매매계약서등 매매관계문서 및 같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의 각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표시 또는 표시하게 하여서 같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갱생보호회로부터 직접 원고 명의로 경유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밖에 피고 제시의 증거는 앞에든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위 갱생보호회로부터의 본건 대지의 매수인을 원고로 표시하거나 표시하게 한 문서 또는 이 문서들에 근거하여 다시 이루어진 문서라 인정되므로 반대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본건 대지의 구입비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필요경비는 금 39,52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등이 형식적으로 작성 비치 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앞에든 본건 대지 매매관계문서에 기하여 원고의 위 대지 구입비를 금 13,702,000원(실질적으로는 소외 2가 당초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과한 피고의 본건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석선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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