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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7고정8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23:10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107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포장마차 업주와 시비 되어 포장마차 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후 B지구대 순경 C가 피고인에게 신고내용대로 처리할 테니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이후 B지구대에 와서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 사진을 찍는 등 행패를 부렸고, 종이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들이밀고 큰소리로 “나도 특사경을 해봐서 안다, 무고죄로 걸어보겠다”라고 외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범죄 처벌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목적), 위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위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제2조 남용금지), 이러한 입법목적 및 남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지구대 측의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다소 부적절한 방법으로 항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