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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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망 C은 2011. 4. 30.부터 2012. 4. 6.까지 및 2012. 4. 9.부터 2014. 2. 2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각 입원 진료를 받았으며, 2014. 2. 20.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아들로서 2011. 4. 30. C의 입원 당시 입원약정서(이하 ‘이 사건 입원약정서’라 한다)의 서약인 란과 보호자 및 보증인 란에 각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입원약정서에는 ‘진료비 및 간병비는 매월 말일에 일정금액을 납부한 후 퇴원 및 12월 31일에 정산합니다. 비급여 및 개인 소모품비용은 월 단위로 별도 산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입원약정서 중 ‘상급병실 및 간병인 사용신청‘에 관한 표에서 ’병실 6인실, 간병유형 6:1, 간병비(1일) 25,000원‘ 부분을, 보험유형 중에서 ’보험‘ 부분을 각 선택하고, 월 약정금액 란에 ’100만 원’을, 입금자 란에 피고의 이름을 각 기재하였다. 라.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질병 등으로 요양을 하여 진료비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급여 항목과 해당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되고, 급여 항목은 다시 그 비용 중 일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 항목과 그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 항목으로 구분되며, 비급여 항목에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소모품비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일부본인부담금 항목 중 본인부담금 해당 금액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일정한 금액 이하 '본인부담 상한액'이라 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에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 부담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