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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나2041116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7668(2017.06.22)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요지

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7나204111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고EE외3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고AA에게 58,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BB에게 53,299,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CC에게 31,627,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DD에게 58,026,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증여세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피고 고BB'을 '원고 고BB'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증여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 원고들과 고EE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한 후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고EE는 FF 주식회사(이하 'FF'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들에게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출자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자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EE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설사 다소 명백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신뢰나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당연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 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나) 과세대상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고AA, 고CC, 고DD이 FF의 사내이사, 원고 고CC이 대표이사이고 고EE가 감사였던 사실, 원고들이 고E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려 하였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고EE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한 위 택지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고EE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동업자산으로 현물출자하고 부양료 등의 명목으로 위 출자에 대한 배당금을 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현물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고E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이를 조사하여야 할 만큼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담부 증여계약의 법정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고EE가 2012. 7. 12.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9. 13.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응 고EE의 법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증여세의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였고, 부과처분 이후의 해제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른 부과처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들은 스스로 고E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지원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00광역시의 택지진입로 폐쇄 등으로 개발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계약 해제의 사법상 소급효와 별개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실질적 과세요건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조세채무의 신고 또는 결정 이후에 그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원고들은 이러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함을 전제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원용하여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등기부상 소유권취득이라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이라는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전혀 없는 자의 납부에 관한 것으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당사자의 신고행위로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까지를 고려하면, 설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징수한 증여세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