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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5노39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직원이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 하며, Q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1,300만 원은 별개의 거래관계에 기하여 지급 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B와 함께 주식회사 인쇄나라와 P을 방문하여 대표이사로서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고철 전매 과정 전반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며, 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 받기도 한 점, 2,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이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B에게 추가로 지급될 금원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3,58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