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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7.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4. 02:00경 서울 용산구 C상가 정문 옆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분식 천막 노점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닫혀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 후 물건을 훔치려고 그곳 서랍을 뒤지던 중, 피해자의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8. 26. 15: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3단 미니서랍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에쓰오일 보너스카드, 피해자 G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피해자 H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6. 21:5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K이 다른 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L 마티즈 승용차의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