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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2.02 2014고단25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B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를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대구 동구 I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3. 3.부터 남원시 J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수성구 K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3. 7.경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 중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대구 북구 L 201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4. 1.경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ㆍ가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 중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11:00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G가 조종하는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 거푸집 내부로 파이프서포트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사전에 작업장의 지반 조사를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반을 보강하거나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