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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 및 X과, 원심에서 피해자 T과 각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피고인은 2010.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및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당 심에서 추가 적인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문서 위조죄의 명의 자인 M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피해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변제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요소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순번 5의 범행방법의 “Y" 는 ”AJ" 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