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699 | 부가 | 2004-02-23
국심2003중3699 (2004.02.23)
부가
취소
청구인이 이건 이후 도배 및 장판지 공사를 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OO세무서장이 2003.10.14.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도에 인부 1명과 함께 건축주인 청구외 정OO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의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하여 주고 인건비로 O,OOOO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도배 및 장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미등록 일반사업자로 보아 O,OOOO원중 OOOO원에 대하여 2003.10.14.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단독신축의 도배 및 장판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벽지 및 장판지는 건축주 정OO이 직접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인부 1명과 단지 도배 및 장판공사만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약서 등이 없다고 하여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 영수증으로 보아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라는 고용계약서 등이 없으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일반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단독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배 및 장판공사를 한 경우 건설용역을 제공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정OO이 OO광역시 중구 을왕리 313번지에 신축중인 단독주택의 도배 및 장판지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으로 2001.10.25.에 O,OOO,OOO원, 2001.11.26.에 O,OOO,OOO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정OO의 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도배 및 장판공사의 인건비에 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건축주인 정OO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인부 1명과 함께 도배 및 장판지 공사를 하고 받은 인건비로 고용계약서가 없다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3.12.20. 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살고 있던 농가주택이 노후화되어 주택을 신축하면서, 6촌 형제로 친구인 청구인에게 도배 및 장판지 공사를 맡기면서, 벽지 및 장판지는 정OO이 직접 구입하였고, 청구인은 인부 1명과 단지 도배 및 장판지 공사를 하고 인건비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이후 도배 및 장판지 공사를 한 사실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정OO 간에 고용계약서 등이 없다 하여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2 월 23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