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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8고단314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1: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3세)가 인터폰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팔뚝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모서리에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째, 9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31 판결, 사건일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망 다니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