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10308

선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 10. 실시한 이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제주시 C리(이하 같은 행정구역을 가리켜 ‘C리’라고만 한다)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들은 C리 주민들이다.

나. 피고의 운영에 관한 규약인 ‘향약’과 이장 선거에 관한 규약인 ‘향약 부속 리장 선거 관리규약’의 각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향약 제5조(리민의 자격 및 범위) 주민등록이 본 리에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본적지 및 거주지가 C리로 되어 있는 자 ② 주소지가 C리이고 C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제12조(총회 개최 통지) 총회를 개최할 시는 개최 5일 전에 소집일시와 장소, 토의안건을 벽보와 방송으로 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임원의 선출) ① 리장은 리민이 직접 선출한다.

④ 리장 선거는 별지 리 향약 부속 리장 선거 관리규약에 의한다.

향약 부속 리장 선거 관리규약 제2조(선거인) C리민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8. 1. 10. 이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위 선거에는 D, E가 입후보하였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512표(무효 5표 포함) 중 E 후보가 256표를 얻고 D 후보가 251표를 얻어,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E를 이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향약 부속 리장 선거 관리규약’ 제2조에 따르면 C리민만이 피고 이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고, 향약 제5조에 따르면 C리민은 주민등록이 C리에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등록기준지(본적지) 및 거주지가 C리로 되어 있는 자 또는 주소지가 C리이고 C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이민(里民)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