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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2234 | 부가 | 2012-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2234 (2012.06.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의 대표 OOO는 명의상 대표로, 실행위자는 OOO으나 세금계산서만 OOO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관련 물품대금 청구의 소장에 OOO을 사장으로, OOO를 직원으로 수기 메모하여 청구법인이 동 거래의 당사자가 OOO이라는 것을 거래시점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OOO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자원 대표 이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은 2009.2.17.부터 2009.5.19.까지 OOO자원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현지조사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14.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자원과 처음 거래를 시작한 경위는 OOO자원 대표 이OOO가 2008.8.20. 스크랩을 본인차량OOO에 싣고 와서 거래를 시작하였고, 물품 입고 후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을 확인한 후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인수물품의 하자로 2008.10.30. 이OOO가 대금지급을 독촉하자, 2009년 1월에 물품대급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4.23. 이OOO와 합의후 잔액을 입금하였다. 따라서 물건하자에 관한 쟁송으로 밀린 대금을 입금한 사실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이OOO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자원 세무조사 결과 이OOO는 사업경력및 자금능력이 없으며, 영업전반은 송OOO에게 위임하여 실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아파트 신축공사 일을 하였다고 전말서에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OOO의 첫 방문에도 불구하고 신분확인도 없이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하자관련 소송에서 하자관련 정산내역도 없으며,2008.10.30. 쟁점거래관련 대금잔액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각서작성은 쟁점거래시점에 실물 공급자가 송OOO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OOO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12월의 조사보고서와OOO지방국세청장의 OOO자원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9년 5월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자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8년 제1기, 제2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 고발하였고, OOO자원의 실제행위는 OOO자원의 대표 송OOO이며, OOO자원 매출은 OOO자원 송OOO이 실행위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OOO자원 명의로 발행하였는바, 실물거래없이 전액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다.

(나) OOO자원 대표 이OOO는 2008년 7월 이후 OOO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매입관련 일을 하였기에 OOO자원의 업무는 송OOO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업무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OOO를 직접 만나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제출된 거래증빙 서류 중 물품대금(부가가치세) 청구의 소장에 송OOO을 사장으로 기록하고, 이OOO를 직원으로 수기로 메모하고, 송OOO의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기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동 거래의 당사자가 송OOO이라는 사실을 거래시점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라) 이OOO의 금융계좌(OOO은행외 4개) 등과 OOO자원의 월별금융거래(2008.4.16 ~ 2008.12.31.)내역을 살펴보면, OOO자원의 대표 송OOO에게 2008년 1월 ~ 3월부터 자금을 대여하던 김OOO, 최OOO, 서OOO(송OOO의 지인 및 친구)이 갑자기 2008년 4월부터 OOO자원의 이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조OOO외 1명의 문답서 및 이OOO의 진술에서 OOO자원의 실지모든 영업은 송OOO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OOO는 명의사업자로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물품대금 입금증명 사본 1부, 거래명세서 및 계근표 사본 1부, 소장사본 1부, 합의서사본 1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자원의 이OOO는 명의상 대표로, 실행위자는 송OOO으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을 하였고, OOO자원의 실질사업자인 OOO자원의 대표 송OOO이 OOO자원 및 이OOO의 금융거래, 운송, 거래행위 등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OOO는 2000년 하반기 이후에 OOO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매입 관련 일을 하였기 때문에 OOO자원 업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점, 청구법인은 최초 거래를 당시 이OOO가 폐동을 차량에 싣고 방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액의 단기거래를 신분확인도 없이 하였다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소송의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면서 하자관련 정산의 언급이 없으며 잔액 모두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자원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