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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5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35세) 의 남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4:0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이불을 갖다 주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 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내용 제출), 수사보고( 참고인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