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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노2241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운전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3 행 ‘ 피해자 B’ 은 ‘B’ 을, ‘ 택시’ 는 ‘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 ’를, 제 4 행 ‘ 피해자’ 는 ‘B’ 을 각 잘못 기재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