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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92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술집( 이하 ‘ 이 사건 술집’ 이라 한다 )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명 불상의 남자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이 폭행을 당했고 자신을 때린 사람이 피해자의 손님으로 온 사람이니 그 사람들을 찾아 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하거나 술집에 있던 손님들의 출입을 막으면서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시의 상황 설명 또한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합의 금 등을 노리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술집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도 “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관이 피해자 및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서 주먹을 날리며 폭행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