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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7고단10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5. 10:5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 나가라, 씨 발 놈 아, 똘아이가, 때리 뿔라“, ” 꺼 지라고 십 새끼야, 나가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 노래방 종업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0. 29. 12:1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F( 여, 31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모욕 당시 현장 상황, 상해 당시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1월 ~ 8년 [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모욕죄와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이미 11회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는바 또다시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