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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01:35경 서울 성동구 C 103동 1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31세)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갖고 있던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2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의 평소 품행 등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주방용 칼로 찌른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의 전과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