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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9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32]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고물 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피해자 F로부터 5.4 톤 굴삭기 1대 (G) 와 그 부속품( 바가지 3개, 집게 등) 시가 합계 1,195만 원 상당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굴삭기의 작동여부 확인을 위해 굴삭기의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11. 중순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굴삭기 및 그 부속품을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107] 피고인은 2015. 7. 4. 08:10 경 강원 양구군 I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에이치 빔 철제 골조물 30개, 샌드위치 판 넬 40 장 등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피고 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9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2015 고단 11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 전부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