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유치권 지상권 상담 전문 업체인 ‘I ’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J 요양원’ 사내 이사로 근무하면서 ‘J 요양원’ 운영자인 K가 피고인 A에게 부동산 경매 등 관련하여 투자한 자금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사회 후배로 친한 사이다. L 주식회사( 이하 ‘L’ 이라 한다) 는 2012. 8. 경 인천 남구 M 외 9 필지에서 신축공사 중인 지하 2 층, 지상 11 층 규모의 주상 복합 빌딩인 ‘N’ 을 공매로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 한다) 와 주식회사 P( 이하 ‘P 라 한다 )에서 위 N을 공동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 적인 분양이 어려워지자, 우선 O의 요구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3억 4,635만 원 상당 등에 대한 대물 변제로 위 N 오피스텔 19채 등을 양도 하여 O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P 와는 정상적으로 분양될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면서 P에서 위 N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2. 12. 경 O의 실제 대표인 Q으로부터 위 43억 4,635만 원 상당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치 L에서 피고인 A이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2014. 12. 3. 인천지방법원에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여, 2015. 7. 21. 점유 방해 금 지가 처분 결정문을 받았다.
피고인
A, B는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3명과 함께 2015. 8. 5. 14:00 경 위 N 앞에서 위 결정문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위 N을 점유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N을 점유하고 있는 R 등 P 직원들 로 인하여 집행관들이 ‘P에서 먼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어 집행을 강행할 경우 집단폭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