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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18가단138460

공제급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9,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 당시 B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B고등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17.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4. 18. C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후 2015. 4. 29. D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2015. 4. 30.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외측부인대재건술, 관절경하 연골판부분절제술을 받은 후 2015. 5. 8. 퇴원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8. 22. D병원에 재입원하여 2016. 8. 23. 위 수술부위에 삽입한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2016. 8. 25. 퇴원하였다.

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하여 ‘TELOS 방법으로 양측 슬관절의 전방불안정성을 확인한 결과 건측은 17.5mm, 환측인 좌측은 18.2mm로 측정되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수술 후 전방 불안정성은 없는 상태로 사료된다. 하지만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절제술 및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후로 통증이 지속되고 과한 운동을 하지 못하는 등 운동 능력의 일부 상실은 인정되므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를 기준으로 할 때 제14급 제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를 준용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냈다

(이하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