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5. 1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에 있는 북측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전날 친구 등과 만나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이 미숙한 지인인 형을 대신하여 차량을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