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구단68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주파접착기를 이용한 천막 수기봉합작업을 하다가 2008. 6.경 해고되었는데, 2013. 8.경 복직하여 동일한 작업을 해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26.부터 2014. 1. 8.까지 D정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오른쪽 손목 통증에 대해 외래진료 및 물리치료를 받아오다가, 2014. 2. 12. 광주시 소재 E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 등을 통해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측 수관절 윤활막염, 우측 수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4. 4. 29. 척골 단축술(TFCC repair) 및 괴사조직제거(debridement), 요골 단축술(radius shortening) 시행하였으며, 2015. 4. 18. 교정 절골술 및 금속 내고정술, 금속제거술을 시행하고, 2016. 4. 6. 우측 주관절 금속제거술을 받은 뒤, 2016. 9.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CT 및 진료기록지 등 관련 의학자료 상 상병 ‘우측 수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우측 수관절 윤활막염’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우측 수관절 월상골 무혈성 괴사’는 확인되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고, 원고의 작업수행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 6.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3, 4, 5,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