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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6고정186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1:30 경 의정부시 C 1 층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 F( 주) 의 사원 G, H 등이 점포 리 뉴 얼 공사를 이유로 편의점의 물건들을 물류센터로 옮겨 놓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I 화물차에 실어 놓은 물건들을 운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위 물건들을 남양주시에 있는 물류센터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600만원 상당의 담배 145 보루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 리 뉴 얼 공사를 이유로 편의점의 물건들을 피고 인의 차량에 실어 물류센터로 운반한 사실, 주변 CCTV에 F( 주) 의 사원 H과 재고 업체 직원 J이 담배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하얀 비닐봉투( 다만 완전히 투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 개씩을 운반하여 피고 인의 차량으로 옮겨 싣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사실, 피해자 측에서는 점포 리 뉴 얼 공사가 끝난 2016. 1. 27. 짐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에서 담배가 없어 졌다면서 2016. 2. 3. 도난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위 J은 이 법정에서, ‘ 흰색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긴 담배를 피고 인의 차량에 실으면서 피고인에게 담배라고 말을 했다.

투명한 비닐봉투라서 담배라는 것이 외관상 확인된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J은 이 법정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출발할 때까지 물건이 제대로 실려 있는지 그리고 차량이 출발한 이후에 주변에 떨어진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으며 당시 담배를 담았던 비닐봉투와 똑같은 비닐봉투가 10개 이상이었다고

진술한 점, 주변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대한 일부 캡 처 사진만 제출되었을 뿐 영상 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