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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49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22:2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24세)이 주거지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실외기를 밖에 내놓은 것을 보고 ‘누가 여기다 이런 것을 갖다 놓았어.’ 라면서 걷어차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아저씨 그만 차시고, 너무 시끄러워 애들이 다 깼어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차면서 ‘이 씹팔년아 내가 무엇을 시끄럽게 했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너 칼로 쑤셔서 죽여 버린다.’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