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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29100

보수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정보통신 관련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5년경부터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육군에서 사용하는 C C'의 약자로 레이저 빔이 발사되는 장비로서 실제로 총과 포탄을 사격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전투훈련장비 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육군이 요구하는 장비조건에 부합하도록 위 C를 계속 개발하였고, 원고도 2005년경부터 피고의 제안에 따라 위 C 공급사업에 참여하여 위 C의 일부인 통제기 Personal Date Unit, 이하 '이 사건 통제기'라 한다

)를 개발하였다. 다. 위 C 사업은 육군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2009년경 재개되었고, 피고는 육군으로부터 시험평가를 받기 위한 C 시제품을 제작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제기 시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4. 2. 피고와 이 사건 통제기에 관한 시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시제품을 공급하였으며, 그 이후로 2012. 7. 16.까지 육군의 장비 보완요구를 받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존 시제품을 개발, 보완한 통제기를 제조해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그 이후로도 2013. 7.경까지 이 사건 통제기의 개발업무를 계속하였다(한편,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2009. 4. 2.부터 2012. 7. 16.까지 체결한 공급계약에는 그 계약에 따른 지적재산소유권 및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라. 원고는 2013. 4.경부터 피고와 육군에 공급할 이 사건 통제기의 단가에 관하여 협상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경 방위사업청과 육군이 사용할 C의 양산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1. 24. 유니맥스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