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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6872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0.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1호선 종각역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역구내 질서유지를 위해 순찰 중이던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보안관인 C 등이 피고인을 게이트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그의 가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발로 배와 다리 부분을 10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10. 31. 00: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되자, 피고인의 사건을 담당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거지새끼, 양아치새끼, 좆 까는 소리마라, 언제까지 경찰해 먹나 보자, 어디 니들 맘대로 해봐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10.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지하철 역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서에 연행되어서까지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