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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4고단322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주)D에서 그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E를 월 12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