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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36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2019. 4.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5. 0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