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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5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H과 I 사이의 이 사건 게임기 23대의 매매를 중개, 알선해 주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30만원을 받았을 뿐 위 게임기 23대를 H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고, 위 게임기대금 2,460만원 중 알선수수료 2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0만원도 I이 수령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불법 사행성 게임기 판매로 인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2,46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2,46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I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야마토 게임기 23대를 대당 90만원으로 계산하여 구입한 후 이를 H에게 대당 100만원으로 계산하여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항소심에서 제시되지 않은 점, 판매된 게임물의 규모, 유사사건에서의 양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