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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25 2019고단14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7: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111 유달경기장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목포경찰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포터 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07:10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111 앞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신호기현시도, CCTV 영상 녹화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