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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517286

유익비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1. 3. 9. 주식회사 C(이하 ‘C’)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 및 그 부지 등을 구성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2억 1,000만 원 및 중도금 9,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잔금 18억 원은 2014. 10. 31. 지급받되 위 잔금 지급일까지 지급유보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말일 7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C는 2011. 5.경 약 43,191,265원의 공사비를 들여 이 사건 충전소에 설치되어 있던 수동세차장을 확장하였는데, 반소피고는 위 비용 중 1,70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2011. 9.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3. 8. 31.로 정하여 위 회사에 임대하였고, 이에 덧붙여 이 사건 충전소에 설치된 수동 및 자동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차장’) 사용에 대한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반소피고는 2013. 9. 1.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4. 8. 31.로 정하여 재차 임대하였고, 이 사건 세차장 사용에 대한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다시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반소피고는 2014. 10. 30. C의 대표이사인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