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05 2015가단3013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포항시 북구 F 대 7㎡ 중,

가. 피고 D은 원고 A에게 15/5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9/50 지분에...

이유

1.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망 G은 1963. 3. 20. 망 H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F 대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2) 망 H은 1993. 12. 30.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은 아내인 피고 D(3/5지분), 자녀인 피고 E(2/5지분)이다.

3) 망 G은 2014. 9. 16.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은 형제인 원고 A(5/10 지분), 형제인 망 I의 대습상속인들인 원고 B(3/10 지분), 원고 C(2/10 지분)이다. 4)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 대한민국, 망 H은 망 G에게 순차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D, 피고 E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피고 D, E에게로의 각 상속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각 구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1962. 12. 14. 망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7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D, E에게 각 상속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망 H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망 H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날이 1962. 12. 14.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