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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9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5,904,287원 및 그 중 47,30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2018. 7. 16.경 50,000,000원(이하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만기일 2023. 7. 16.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18. 8. 1.경 27,000,000원(이하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만기일 2019. 8. 1.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며, 2018. 8. 7.경 13,165,068원(이하 ‘제3 대출금’이라 한다)을 만기일 2023. 7.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나. 망인은 제1 내지 3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1. 1. 기준 제1 대출금 채무의 미변제 원리금은 49,465,950원(= 원금 47,306,338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159,612원)이고, 2019. 10. 31. 기준 제2 대출금 채무의 미변제 원리금은 26,106,593원(= 원금 25,574,108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32,485원)이며, 제3 대출금의 미변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331,744원이다.

한편 제1 대출금 채무의 약정 지연손해율은 연 7.01%이며, 제2 대출금 채무의 약정 지연손해율은 연 9.27%이다.

다. 망인이 2019. 2. 10.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D, E, F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9. 4.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느단166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4. 9.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으로써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