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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7두34940

거래정지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3. 8. 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원고가 생산하는 이 사건 제품인 ‘수상 및 해상구조물용 발판고정 유니트’를 지정기간을 2013. 8. 30.부터 2016. 8. 29.까지로 정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4.부터 2015. 10. 17.까지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쳐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각 수요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납품요구를 받으면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그 수요기관에 납품한 후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2015. 10. 17. 최종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위 물품구매계약에는 ‘원고는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고 한다)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와 ‘이 사건 제품의 규격은 우수조달물품 지정 규격과 같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였고, 원고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수요기관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다.

(4) 한편 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제1호), ‘그밖에 계약조건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피고는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추가특수조건 [별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