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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7 2015가단11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3가합4362(본소), 2003가합5211(반소) 사건에서 2005. 5. 11. 성립된 조정에 근거한 조정금 채권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의 파산관재인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주식회사 수광종합건설도 위 조정금 채권의 채무자라면서 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조정금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 만일 파산관재인이 부인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파산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과 같이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