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8.05 2014고단2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에 있는 F회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농성광장 쪽에서 건강관리협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0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4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