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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8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2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831』 피고인은 2016. 8. 6. 23:56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위 D 주점 업주 E과 시비를 하게 되어 영업 방해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E이 피고인을 지목하며 “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 씨 발 새끼들아 개새끼들 아 왜 씨 발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G의 오른팔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오른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056』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9. 21: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중앙병원 도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몸짓극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