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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8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사람이고, B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506호에서 ‘D ’이란 상호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까페 ‘E ’에 “ 업소여성 전용 일수” 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업소 여성을 만 나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받은 대부 원금을 채무자에게 주고 선이자 공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대부 원리금을 매일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6. 5. 30. 경 광주시 F 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채무자 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원리 금 6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40만 원을 지급하면서 40 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지급 받아 연이 자율 68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3명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영업사원 명부, 각 대부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다수 채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사건과의 관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