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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50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자신의 모 I을 2011. 1. 6.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부 J을 2009. 2. 19.부터 2012. 4. 24.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지인 K을 2011. 5. 16.부터 2011. 8. 10.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지인 L를 2011. 3. 14.부터 2012. 4. 5.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하고 위 각 회사들 및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도봉구 Q 302호에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포천시 R에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D는 파주시 S건물에이동 201호에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은 파주시 T상가 9층 902-2호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F은 포천시 U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G은 포천시 U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 등 10개 건설 회사들이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매출 실적이 필요함에 따라, 매출 실적을 늘이기 위해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위 각 건설회사 상호간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는 이른바 자전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B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0. 4. 26.경 B 주식회사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작성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