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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3 2017고정4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1: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공업사' 내에서 공업사 직원인 D, 보험사 직원인 E가 보는 앞에서 견적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 이자 이 사건의 피해 자인 F( 여, 33세 )에게 " 참 나, 씨 발. 이거 사기 아니냐.

없는 것 들이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네.

너희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업사 직원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