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08 2014가단242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이 2010. 4. 16. 각 작성한 증서 2010년 제90호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이 2010. 4. 16. 각 작성한 증서 2010년 제90호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