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 5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징역형 선택’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