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합24926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