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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합24926

상속회복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