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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6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2. 4.부터 2019.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2. 임금 5,060,000원 등 별지 5명의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6,7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