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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단92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11: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 무전 취식을 한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 내가 밥값 계산을 했으니 빨리 사인을 해 줘. 민중의 지팡이 이 개새끼들 아 빨리 사인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위 F의 가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19. 13:40 경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공용물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물통을 발로 1회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