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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7 2015고단3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산학협력단(이하 ‘피해협력단’이라 한다) 행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실무총괄, 사업회계관리, 산하조직사업단 지원 등 예산과 연구용역,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협력단을 위하여 자금집행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협력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층 대학재학생과 졸업생 취업촉진을 위한 ‘E’ 사업금액으로 받은 보조금 24,282,500원을 집행할 때도 선량한 관리자가 갖는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적정하게 자금집행을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6.경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5.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79,450,000원의 피해협력단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에서 5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15,800,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피해협력단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협력단으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8. 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비서실에서 피해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