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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2.22 2017가단207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 D, E, F, G, H은 각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3/77...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 I, J, K, L은 원고 종중의 실체가 없고,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2017. 4. 2. 개최한 총회도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 종중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4, 5, 6, 8, 9, 10, 11, 12,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종중은 M의 후손을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늦어도 1970년경부터는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2001. 1. 1.경 과거 규약을 개정하였으며, 매년

1. 1.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식날 시제를 지내며, 가을경 벌초를 위해 모임을 개최하는 등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 I, J, K, L의 아버지인 망 N도 1990년경부터 원고 종중의 종원으로 활동하면서 1993년경에는 종중회의를 주도하며 치르는 유사로서의 활동도 하였으며, 2006. 1. 1. 개최된 종중 모임에 참석하여 회식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I도 망 N과 함께 2001. 1. 1. 개최된 원고 종중의 모임에 참석하여 회식비를 지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종중이 한식 차례를 위해 소집한 2017. 4. 2.자 회의 등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망 N의 자손인 피고 B, I, J, K, L에게는 그 소집을 통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는데, 원고 종중으로서는 족보나 과거 종원 명부만으로는 과거 원고 종중의 활동에 참석하던 망 L과 피고 I에게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피고 B, I, J, K, L의 소재를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종중이 그 소재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 소집 통지를 누락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⑤ 피고 B, I, J, K, L 외 다른...